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4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4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퇴사자가 만 65세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분만 총연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