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공제받아도 되나요?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의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액만 선택하여 반영가능
1월부터 12월 전체 사용액을 반영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근로제공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가 퇴사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실제 재직했던 월만 선택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바르게 신청하려면

  1. 월별 조회 기능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의 지출액만 선택하여 내려받음
  2. 근무 기간 재확인: 퇴사 후 지출분이 포함되어 과다공제가 발생하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산 전 근무 기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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