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실제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실제 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과 퇴사 후 각각 문화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도서 구입 | 가능 |
| 퇴사 후 영화 관람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