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