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직했던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자용 정기신고를 선택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
주택자금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재직 기간 대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재직 기간을 확인하여 퇴사 이후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
-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액을 판단
- 세대주 지위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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