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재직 중) 사용액 | 가능 |
| 7월~12월(퇴사 후) 사용액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