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