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사일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총액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사일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총액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 공제합니다. 보험료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퇴직정산 보험료를 퇴사 다음 해에 납부했다면 해당 납부 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