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4대보험료를 누락했을 때 수정할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4대보험료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보험료 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공제 사항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1. 기한 확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내역 반영: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보험료 납부 내역을 반영하여 환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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