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본인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남편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인 공제를 받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중복공제 또는 요건 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본인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남편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인 공제를 받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중복공제 또는 요건 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중도퇴사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총급여 400만 원인 배우자를 신청하고 배우자 본인은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남편이 총급여 400만 원인 배우자를 신청했으나 배우자가 이미 본인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남편이 총급여 600만 원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