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도퇴사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중도퇴사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퇴사 전까지 수령한 총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전 총급여 400만 원이며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능
퇴사 전 총급여 300만 원 및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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