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퇴사 전까지 수령한 총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중도퇴사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퇴사 전까지 수령한 총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총급여 400만 원이며 퇴직금이 없는 경우 | 가능 |
| 퇴사 전 총급여 300만 원 및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