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이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이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19세인 자녀가 중도퇴사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퇴사 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퇴사 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