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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중도퇴사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정산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중도퇴사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차감하거나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원칙과 연말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정산보험료 반영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퇴사 시 회사 정산: 보수총액 신고로 확정된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퇴직 달 급여에서 차감·환급받고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
  2. 퇴사 후 직접 신고: 퇴사 시점에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분 반영

누락된 보험료 공제를 직접 신고하려면

  •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되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실제 고지되어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내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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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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