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