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에 당첨되거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제도라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제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해외 이주,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가입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저축의 목적인 주택 마련을 달성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유지해 줍니다.
주택마련저축 해지 사유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해지 | 가능 | 법정 특별 사유 해당 |
| 단순 변심이나 생활비 마련 목적 해지 | 불가 | 중도해지 시 당해 연도 공제 제외 |
해지 전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해지 사유 확인: 은행 전산에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점검
- 추징 세액 점검: 가입 5년 이내 일반 해지 시 기존 감면 세액의 추징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자료 대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대상 금액 포함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해외 이주 등 특별 사유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 완료
정리하면 주택청약 당첨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금은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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