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발생한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