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자녀의 구체적인 퇴사 시기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께 소득 기준 초과 안내가 전달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자녀의 구체적인 퇴사 시기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께 소득 기준 초과 안내가 전달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퇴사하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인지 가능 여부 |
|---|---|
| 퇴사 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불가 |
| 퇴사 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가능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구체적인 퇴사 일자나 급여 명세를 직접 조회할 수 없으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로 소득 발생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