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배우자 기본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배우자 기본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중도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동시 신청 | 불가 |
| 누락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