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에 직접 자금을 출자한 경우 | 가능 |
|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