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했다면,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했다면,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가능 |
| 전용면적 100㎡ 초과 주택 임차 또는 근로자 본인 계좌 입금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