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