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기업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아 자금 지원과 공공구매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기업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아 자금 지원과 공공구매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기업을 운영하며 단독 대표로 등기된 경우 | 가능 |
| 비장애인과 공동대표이며 주식 지분이 더 적은 경우 | 불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법인은 장애인 대표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야 하며, 공동대표 체제라면 장애인 대표의 주식 수가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은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