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신규 투자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타인의 벤처기업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