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기존 차입금을 함께 승계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과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기존 차입금을 함께 승계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과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증여받으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차입금을 함께 인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양수인이 전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