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당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증여받은 자산에서 배당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이 연간 150만 원의 배당수익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연간 2,100만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여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