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이 표시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부양가족이 표시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부모님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공제 요건인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만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법률로 정한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