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누락된 배우자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누락된 배우자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지난 5년 중 특정 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