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납부 주체와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명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과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납부 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로 고지된 납부 내역을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확인된 내역을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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