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되나 입사 후 근로제공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되나 입사 후 근로제공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납부 유형 | 공제 여부 | 판단 기준 |
|---|---|---|
| 직장가입자 보험료 | 가능 | 근로제공 기간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 |
| 지역가입자 보험료(입사 후) | 가능 |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 |
| 지역가입자 보험료(입사 전) | 불가 | 근로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납부한 금액 |
입사 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