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결제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역화폐로 문화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문체부에 등록된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문체부에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지역화폐로 관람권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지역화폐 사용액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세금을 줄여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문화비를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급여 수준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결제하려는 곳이 등록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조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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