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연 3.1% 이상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연 3.1% 이상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인에게 전세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연 3.1%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연 3.1%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법령이 정한 연 3.1%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해야 하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져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