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와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대상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및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제한 없이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 여부 판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제출: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3. 서류 제출 생략: 장애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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