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 금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 금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