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그 자체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 외에 부족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그 자체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 외에 부족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금만으로 주택 대금을 전액 결제한 경우 | 불가 |
| 증여금 외 부족분을 은행에서 15년 만기 저당 대출로 조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증여받은 자금은 본인의 지출이나 상환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