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숙련된 검토를 통해 공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숙련된 검토를 통해 공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