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대표 본인의 보험료 납입 | 가능 |
| 대표자가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