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보수 외 소득 기준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또한 법령에 명시된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