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주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등 주택 관련 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 기본공제 연 150만원 및 요건 충족 시 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 전액 공제 |
| 주택 관련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 신용카드 등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한도 내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