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며 공동 생활비는 직장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며 공동 생활비는 직장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 문턱(공제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넘기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공동 생활비는 직장인 배우자가 결제해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봅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무한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보험료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