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본인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다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제외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공제를 다시 입력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동일한 인적공제 항목을 양쪽에서 모두 적용받는 것은 중복 적용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검증을 통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며, 중복 적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내역을 수정신고하려면
- 연말정산 결과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본인공제가 중복 입력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하여 신고함.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잘못된 공제 내역을 바로잡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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