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적용되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주택임대 특례 공제 불가 |
| 직장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주택임대 특례 공제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추가 공제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가 임대와 같은 일반임대소득은 해당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