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