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분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분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