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의 공제 항목을 합산할 수 있나요?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아내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남편이 지출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남편이 가정주부인 아내의 공제 항목을 합산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 및 신용카드·보험료 등 합산 가능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료비만 합산 가능

배우자 공제 대상과 항목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주자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거주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아내의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아내의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 등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의료비 지출 내역 점검: 아내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남편이 지출한 아내의 의료비 내역은 연말정산 시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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