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간이사업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형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9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예상 소득금액 산출
- 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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