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간이사업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형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간이사업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형이 아닌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9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