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 다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육아휴직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육아휴직수당만 1,000만 원 수령가능
육아휴직 전 총급여 600만 원 수령불가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수당 성격 점검: 급여 명세서로 지급받은 수당이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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