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개인사업자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된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 개인사업자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된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취업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 개인사업자 기간 지출 | 불가 |
| 취업 후 근로 기간 지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기간의 지출은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