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은 오직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은 오직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자녀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입력하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때 누락한 부양가족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로 추가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동일 인물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