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양육하는 손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해당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양육하는 손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해당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만 10세인 손자를 직접 양육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공제를 받지 않고 할아버지가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손자의 아버지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손자녀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