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중도금대출이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잔금대출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집단대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중도금대출이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잔금대출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중도금대출 | 가능 |
| 분양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상환하는 중도금대출 이자 | 불가 |
거주자인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일 때만 인정되며, 차입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 범위로 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